교회 세습으로 기독교계 논란이 되는 명성교회가 결국 노회의 파행 속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는 10월 24일 마천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73회 정기노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겠다는 명성교회 측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노회 갈등은 노회장 추대에서 시작됐다. 명성교회 측 장로들은, 헌의위원장을 겸하는 김수원 부노회장이 헌의위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반려한 건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김 목사에게 노회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회의 규칙에는 노회장직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회원 중에 노회장 추대를 반대하는 이가 있어서 노회장 선출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다 못한 몇몇 노회원이 반발해 “이들은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고,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하는 건 노회 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다며, 김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명성교회의 청빙안이 총회의 세습방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예장 통합 제101회 총회 헌법위가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해당 법안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으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 유효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서로간의 공방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됐고, 결국 오후 5시에 속회했다. 그런데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가 “회의를 정회하기 전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승계할지를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선거관리위원장은 나와서 투표를 진행하라고 말했고, 노회원들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는냐? 왜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노회장에게 항의했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불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회인 총회에 건의해 노회장과 명성교회 당회가 저지른 잘못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노회에 소속한 교회가 수십 개다. 교회 하나 때문에 수십 개 교회가 긴급하게 당면해 있는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노회가 특정 교회 입장만을 대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노회장 추대 문제에서 시작해 명성교회 청원 문제로 정기회에 참석한 노회원 300명 중 130여 명이 고대근 목사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하지만, 남은 노회원들이 자체적인 선거를 실시해 노회장, 부노회장 등의 임원진을 새로 구성해 회의를 이어나갔다. 이후 헌의부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을 정치부로 넘기고, 정치부가 이를 본회에 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의 이번 안건 처리를 놓고 앞으로 불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