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가 6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연합)는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며, “통과되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 법체계를 수정해야 하기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는 “가장 건강한 삶은 가정을 기초로 한 삶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삶”이라며 “차별금지라는 명분, 인권이라는 달콤한 언어적 수법을 사용해, 동성애·양성애 등 비보편적인 행위를 인권으로 둔갑하면서 적극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동성애 폐해를 적극 말해 교육할 권리를 침탈하면서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 간 행위에 빠져들게 해 에이즈 발병률을 치솟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대 길원평 석좌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망가뜨리는 법이다. 서구에선 그런 사례들이 차고도 넘친다.”면서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다음세대를 지켜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교육에 동성애를 의무교육화해 다음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을 저지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 했다.
한 학부모는 “현재 인종, 성별, 국적 나이 등 타고난 요인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 등에 개별적인 특혜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제3의 성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둔갑시키며 다수자와 소수자를 편 가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며 “만일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초갈등 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결사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