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감리교)의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이 유지재단 소속의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산 이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재산은 증여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교단의 실무자들조차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이탈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리교 재산 수호 위원회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본부 행정기획실장 이용윤 목사를 총회 심사 위원회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3월 16일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민돈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이하 감거협) 사무총장), 최항재 목사(감거협 서기), 성모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소송지원단장), 백영찬 장로(기독교역사문화보존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증여로 명시된 개교회의 재산 편입이 개교회는 신탁으로 인지되고 있고, 실무자들조차도 이를 확인해주며 재산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여'는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며, 재산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탁'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 관리를 맡기는 법률적 계약이다.
또한 교회 조직과 재산 관리 형태가 천주교에서 성공회, 성공회에서 감리교회로 이어져 전통을 이어온 존 웨슬레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감리교회는 교단 분열을 겪지 않았다며, 이는 선배들이 교리와 장정을 잘 지켜서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를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유지재단이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을 폄훼하여 교인들이 단결하면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갔다고 지적하며, 유지재단은 관리사무규정 제2조에 따라 개교회의 소유재산은 유지재단에 증여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문재는 해당 규정이 절대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사회법에서는 보통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신탁' 개념으로 이해하며, 교회에서도 장로교나 침례교 등에서 '신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지재단의 목적은 특정인이 교회의 재산을 불의하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증여'와 '신탁' 두 개념은 해당 목적을 모두 충족하지만, 근본적인 재산권의 위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만약 완전한 '증여'가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면, 교회가 돌려달라고 할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하며, 교인들이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신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증여'라는 부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대문교회를 시작으로 경주소망교회, 일산오금리교회, 청주흰돌교회 등 10여개의 교회들이 '신탁'을 주장하며 유지재단으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았다.
이뿐 아니라 근래에는 WCC, NCCK 등의 문제가 교단 내부에서 거세게 제기되며, 연쇄적인 탈퇴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재산 반환의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현재 감리교 역사상 최대의 분열위기에 처했다. 피고발인은 그럼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감리교희 생존을 위한 것이며, 적폐청산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 행정기획실 측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명의신탁’이라는 교단에 불리한 주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단이 개교회와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건 교회 재산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회 재산은 ‘증여’라는 교리와 장정에도 불구하고) 교단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